자동차세
지방세 · 차량·연료
기본 정보
| 항목 | 값 |
|---|---|
| 세금명 | 자동차세 |
| 국세·지방세 | 지방세 |
| 관련 분야 | 차량·연료 |
설명·예시
| 항목 | 값 |
|---|---|
| 한 줄 설명 | 자동차 소유와 법정 유류의 주행 관련분에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. |
| 자세한 설명 | 일상에서 받는 자동차세 고지서는 주로 자동차 소유에 대한 세금입니다. 법률상 자동차세에는 교통·에너지·환경세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주행분도 포함됩니다. |
| 누가 내나요 | 소유분은 등록 자동차 등의 소유자, 주행분은 법정 유류의 교통·에너지·환경세 납세의무자 등. |
| 상황 예시 | 등록된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이 소유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는 경우입니다. |
유의사항
| 항목 | 값 |
|---|---|
| 헷갈리기 쉬운 점 | 차를 살 때 내는 취득세와 구분합니다. 소유분 세금은 실제 주행거리가 짧다고 자동으로 없어지는 구조가 아니며 차종·용도 등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. |
공식 안내
| 항목 | 값 |
|---|---|
| 담당 기관 | 관할 지방자치단체 |
| 기본 근거 법률 | 지방세법 |
| 공식 설명·근거 | 공식 설명·근거 ↗ |
| 현행 법률 | 현행 법률 ↗ |
| 자료 확인일 | 2026-09-04 |
표 읽는 방법 2026-09-04 정리
대한민국의 국세 14종·지방세 11종, 총 25개 세목을 정리한 기초 참고 자료입니다. 양도소득세·근로소득세 등은 소득세에 포함하며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, 부담금, 수수료와 과태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.
관련 분야는 검색 편의를 위한 편집 분류입니다. 예시는 적용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납세 확정을 뜻하지 않습니다. 가격을 통해 세금을 부담하는 소비자와 법률상 납세의무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. 세율·공제액·신고기한은 고정 수치로 싣지 않았으며, 실제 적용은 거래 시점의 법령과 관할 기관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. 법률 링크에서는 시행일도 함께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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